노후에 생활비가 빠듯해서 여유롭지 못한 여유생활을 하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빠듯한 월 생활비를, 주택연금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는데, 주택연금의 가입방법과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 노후 생활비 부족, 주택연금으로 해결하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기존대로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으실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면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 주택이 여러채 있으신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합계가 공시지가 9억원 미만이면 신청가능 합니다.
< 국민연금 유튜브 동영상 >
■ 주택연금 장점
1. 주택에 기존대로 평생 거주 및 평생 지급됩니다.
- 부부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에도 월연금 경감없이 100% 동일하게 평생 지급됩니다.
2. 국가가 보증합니다.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지급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 주택연금 종류 (3가지)
① 일반주택 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②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③ 우대지급방식
부부 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주택연금 수령방법에는 종신수령방식과 확정기간 수령방식이 있습니다.
1. 주택연금 종신 수령 방법 (3가지)
①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② 초기증액형
가입초기 일정기간(3년, 5년,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 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③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 수령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울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로 설정)
■ 주택연금 월지급액 결정기준
주택연금 가입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 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에서
확인불가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주택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 주택연금 수령방식
①종신방식 - 평생동안 매월 수령하는 방식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②혼합방식 - 일정기간 동안 확정기간만 수령하는 방식
■ 주택연금 가입시 드는 비용
주택연금 가입시 드는 비용은
①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②연보증료
③ 대출이자
④ 감정평가수수료
⑤ 등록면허세
그외 기타
가 있습니다. 단,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주택연금 문의전화
1688 - 8114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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