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 신청하세요.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인 연금이 힘이 되어 드려요.
■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담당자와 대면 신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있음)
■ 장애인 연금 신청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 3급 중복)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이 대상입니다.
※ 23년 선정기준액 :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 2천원 이하인분
■ 장애인 연금 신청내용
1. 기초급여 (18세 ~ 64세 이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2만 3,180원 지급
2.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2만원 ~ 40만 3,18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연금 문의하는 곳
보건 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또는 거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 장애인 연금 기타
질문) 65세 이상은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나요?
답변)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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