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유실동물 입양시 지원금을 최대 15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 유실, 유기동물 지원이란?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실, 유기동물 지원절차 (순서대로)
1.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2. 동물등록 완료
3. 입양비 청구서 작성
4.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 유실, 유기동물 지원항목
1. 동물등록비
2. 예방접종비
3.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실
(마리당 사용한 총 비용중 60%까지, 최대 15만원 지원)
※ 지자체 추가 지원금액은 다를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농식품부에서 추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물사랑배움터에서는 반려동물의 입양을 원하는 분들의 입양예정자 교육프로그램, 반려동물
공공예절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반교육
반려인,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물보호, 복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 의무교육
반려동물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 동물보호 복지, 분양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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