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정신적고통" 위자료청구 가능
전사, 순직, 군경 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 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상대 "정신적고통" 위자료청구 가능 ■ 2023년 10월 24일 국무회의 통과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게 되었 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법 이중배상금지 원칙 폐지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