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데,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본형 공익 직불제를 신청하세요.
■ 농업 직불금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2월) :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 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발송됩니다.
2. 방문신청(3~4월) : 읍, 면, 동사무소
- 주의사항 :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농업 직불금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2. 대상농지 : 논농업(1998년 ~ 2000년), 밭농업(2012년 ~ 2014년), 조건불리(2003년 ~ 2005년)에 이용된
농지
3. 대상농업인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농업 직불금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내용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 농지면적(0.5헥타르 이하), 농촌거주기간 등 소농자격 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
■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 11월 ~ 12월
■ 농업 공익 직불제 문의
: 전화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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