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영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받으세요.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 영아동 보육료 신청 대상 및 방법
영아동 보육료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2. 직접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영아동 보육료 신청 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 (0~ 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영아동 보육료 신청 내용
보육료 지원
1.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
2.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연령 | 연령기준(2023년) | 지원금(월기준/2023년) |
만 0세 아동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천원 |
만 1세 아동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천원 |
만 2세 아동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 4천원 |
만 3세 아동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만 4세 아동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8만원 |
만 5세 아동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28만원 |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기타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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