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사용 중인
대출상품을 최대 6.5%로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 대상으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 5천억 규모의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신청 및 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저금리 대환 대출 소상공인 분들의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자가 그 지원대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법무, 회계,
보건, 등 업종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저금리 전환 대출 가능한 14개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인터넷은행-토스
그리고
신청 및 접수 과정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맨 끝자리 기준
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 현황 등
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일(26일)부터 4일간은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오는 30일에 정식적으로 가동된다고 합니다.
■ 대환 한도
개인사업자 - 5천만 원
법인 소기업 -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상품들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금리와 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 부담하는 금리 및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그 대상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① 금리는 대출 시작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가 적용
됩니다.
② 이후 3~5년 차는 협약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③ 보증료는 연 1%(고정)으로 적용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고 합니다.
■ 상환구조
총 5년 중 초기 2년은 이자만 납부 후 3~5년 만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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