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 근로자들이 서두르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가
약 1천3백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3명중 1명은 연말정산으로
1인당 평균 약 68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하고,
반대로
3명중 1명인 약 4백만명은 1인당 약 97만원의
세금을 더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시 최대한 세금을
줄이면서 돌려받는 요령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연말정산, 최대한 돌려받는 꿀팁 8가지 ◆
1. 카드 소득공제
카드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25%가 넘지않으면
할인과 포인트 혜태을 최대한
많이 주는 신용카드 사용하기
25%가 넘는다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할수 있고
10월부터는 사용액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액
과 추가납부 세액을 미리 예측할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공제
일년 400만원 한도로
납부할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때 66만원의 세금 환급됨
매월 입금액 상관없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세금을
115만 5천원까지 줄일수 있고,
그 이상이라면 92만 4천원까지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여윳돈으로 가입하실걸 추천하며,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3.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제혜택 늘리기
버스, 지하철, KTX,SRT
가 해당됩니다.
택시는 공제 안됩니다.
4. 세입자 월세 공제 받기
750만원 최대한도로
월세의 12%로 최대 90만원
까지 공제받습니다.
단, 월세입자의 총소득이
5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실세입지로
옮겨져 있어야 됩니다
**세입자의 공제시 필요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
② 계좌이체 증빙내역
③ 현금영수증 사본
주택임차 차입금, 즉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거나 원리금 상환을 내고
있다면 공제받기 위해
이 또한
임대차 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5. 의료비 세액 공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구매와
임차비용
의 영수증을 잘 보관하셨다가
제출하세요.
6. 안경 구매 공제 받기
22년 초부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7. 교육비 공제 받기
국외 교육비, 교복 구입비
의 영수증도 보관해두었다가
제출하세요.
8. 기부금 공제 받기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
을 잘 보관하셨다가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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