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창업대출을 쉽게 받는 방법~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
을 추천드립니다.
◆ 일반경영 안정자금(융자)란?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를 지칭
(단, 제조,건설, 운수, 광업 부문은 10인 미만)
◆ 지원조건
- 대출금리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2년 거치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참여한 대출취급기관 (19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 스탠더드차타드 은행, keb하나은행
◆ 신청 및 접수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 : 국번없이 1357
◆ [창업대출] 융자 절차
① 신청접수 및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 신용평가(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서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③ 대출실행 (은행)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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