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새해부터
정부에서는 1월부터
만 0세 자녀부모 - 월 70만원
만 1세 자녀부모 - 월 35만원
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영아가
태아난날을 포함해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일( 1월 3일)
복지부에 의하면 부모급여는 읍, 면, 동 주민센터
에 방문해 신청해도 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원스톱으로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할것은
자녀가 태어난 날을 포함한 60일 이내로 신청하시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되니 그만큼 금전적으로 손해입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영아수당(월 30만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계신 부모님은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이달(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입금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바우처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려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하시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3년 1월 기준
만 0세 (22년 2월 ~ 12월생) 아동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의 차액인 18만 6천원을 받기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계좌정보는 내일 4일부터 ~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등록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내년 24년도에는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이 확대지원 된다고 합니다.
◆ 24년도 부모급여 확대 지원금액
만 0세 : 70만 > 100만원
만 1세 : 35만원 > 50만원
으로 변경된다 합니다.
복지부는
부모급여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못하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
하지 않은 부모님들께는 아이와 함께할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것" 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부모가 직접 양육할수 없는 경우라면
친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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