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써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말합니다.
▶ 긴급지원을 받을수 있는 외국인은?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외국인
2)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번없이 129번
24시간 전화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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