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
없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동시설에는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현 정부는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조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조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수방시설 관련 기준을
운용할수 있도록 지차체 조례의
위임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여름 홍수 사고 이후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방지 제도개선 전담팀을
운용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하공간 침수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신속하게
이행하고,
미비한 점이나 추가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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