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차상위계층 조건에
관해서 알아볼려구 합니다.
교통비, 난방비, 생활비 등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어 바깥에서
돈을 써기가 무섭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민들이 더욱 살아가기 어려운
각박한 세상이 되고 있는게 서글퍼기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23년도 차상위계층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의 50%이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속한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서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계층
◆ 23년 가구별 중위소득 계층
중위소득계층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소득규모가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 조사를 통해 발표됩니다.
기존의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신청기준 및 최저기준에
활용되며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다음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일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별로 기준금액이 달라 아래 표를 참고바람.
구분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2,078,000원 | 1,039,000원 |
2인가구 | 3,456,000원 | 1,728,000원 |
3인가구 | 4,435,000원 | 2,217,500원 |
4인가구 | 5,401,000원 | 2,700,500원 |
◆ 재산기준
공제금액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
환산소득으로 포함합니다.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위 금액은 공제기준 금액이며,
이걸 넘을경우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됩니다.
만약
대도시에 살고, 6900만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있다면 소득이나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위의 계산방식에 따라 차상위계층이 될수 없습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의 신청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1년간 소득증빙 통장내역등을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리 신청하러 가시기전에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다시한번
꼼꼼히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신후 내방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차상위계층의 혜택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들을
거의 비슷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혜택으로는 아래와같습니다.
1. 생계지원
㉮ 양곡할인 - 정부관리 양곡 판매가격의
약 60~92% 저렴하게 지원 받을수 있음
㉯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3
정액 매칭지원, 3년 만기시 1440만원 + 이자
수령 가능함,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가구
㉲ 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인까지)
㉳ 교육컨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전기요금 할인 - 월 8천원 한도,
하계기간 1만원 한도
㉶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동절기 12,000원, 그외 3,300원
2. 의료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을 지원합니다.
3. 교육지원
-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
- 국가 장학금 지원
- 다자녀 장학금 지원
- 복권 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대학 졸업때까지 매월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자율 수강원,
교육정보화 지원)
- 취업이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 및 이자 면제
4. 돌봄지원
- 치매공공 후원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밖에도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복지로에서도 차상위계층의 다채로운
복지혜택에 대해 조회가능 하십니다.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어제 23년 2월 1일자로
정부 산업통상지원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추가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비에 더해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가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2만원까지 상향지원하고,
추가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 (22년 12월 ~ 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혜택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차상위계층에 주어지는 지원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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