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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원금

생계 어려운 저소득 가구, 긴급 생활 복지지원 받으세요.

by candyman 2022. 12. 30.

긴급 생활 자금 지원 현수막

 

■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써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말합니다.

 

 

▶ 긴급지원을 받을수 있는 외국인은?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외국인

 

2)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번없이 129번

24시간 전화 가능하다고 합니다.

 

 

23년도부터 영아있는분,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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