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현, 정부에서는
내년 23년 1월부터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를 1년간 지급한다는 정책을
어제(13일)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23년 ~ 27년)을 확정했습니다.
내놨습니다.
부모급여란?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은
만 0세 ~ 만 1세이며,
단,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시
만 0세 - 70만원
만 1세 - 35만원
그리고
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23년 기준으로 만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부모는 영유아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식을
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 ,
부모급여 35만원보다 영유아 보육료 5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보육도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의 영유아반의 교사비율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적정공간 규모와 구성도 개선하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돌봄은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탈모 환자 치료 지원금 200만원씩 여기부터 지급한다네요. (0) | 2023.02.08 |
---|---|
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총정리 (난방비 지원 혜택) (0) | 2023.02.02 |
홍수 대비,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없는 아파트에 정부가 설치비 지원 (0) | 2023.01.17 |
노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3년 1월부터 32만원대로 인상 (0) | 2023.01.10 |
생계 어려운 저소득 가구, 긴급 생활 복지지원 받으세요. (0) | 2022.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