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일하는 아빠, 엄마가 갓태어난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 육아휴직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보세요.
◆ 육아휴직, 부모가 함께 가능
■ 육아휴직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가 지원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
으로 지급합니다.
세부내용
1.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지급)
2.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지급)
3.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지급)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2.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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