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들의 눈,귀와 발이 되어주는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전동휠체어, 보청기, 보조기기 등 누구나 필요한 기기를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문의의 꼼꼼한 처방과 검수로 보다 더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래요.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금 신청 및 방법
1.신청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들에 한합니다.
2.신청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합니다.
보조기기 | 8분류 75품목 | 의지,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2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라이너 |
구입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기기 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됩니다.)
ㄱ.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의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
금액중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합니다.
ㄴ.차상위 1.2종(희귀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급합니다.
3. 신청절차
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 전문의) ▶ 급여승인(공단) ▶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처방전 불필요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승인대상 | 전동휠체어, 전도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크라이닝형) |
검수대상 | 의지, 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 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형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4. 신청방법
방문, 우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6. 기타 질문
Q. 희귀난치성 질환자인데 지원범위가 궁금합니다.
A. 차상위 1.2종의 경우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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