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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by candyman 2023. 9. 1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무기관

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목적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 마련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게 지원 목적입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주택을 구입한는 경우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기준

 

지원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평가액 5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 호당 2.5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15% ~ 3.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적용)

 

금리우대 :

1)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장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2)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우대 합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3년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3)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이상(3년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4)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합니다.

    (23년 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합니다.)

 

5)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6)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됩니다.

7)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추가 인하(하한선 연1.2%)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 바로가기 ] 로 가셔서 천천히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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