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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원금

무료심리상담 (본인부담 10%) 받으세요.

by candyman 2023. 9. 28.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료심리상담 (본인부담 10%) 받으세요.

 

■ 무료심리상담 지원대상

무료심리상담 지원대상은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며,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 무료심리상담 지원내용

총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 / 사후 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 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1대 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 8회
종결 상담 상담종료시 피드백 제공(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 무료심리상담 지원금액

회당 지원금액은 6만원 또는 7만원입니다.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10% 있습니다.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조차 없습니다.

 

 

 

 

■ 무료심리상담 신청방법

무료심리상담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직접방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2. 직접 방문신청 : 주민등록증상 실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무료심리상담 문의처

무료심리상담 기타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국번없이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다 빠른 신청은 위 [ 무료심리상담신청, 바로가기 ]로 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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