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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원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받는 방법

by candyman 2023. 10. 1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개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치매 증상 및 심화방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 신청방법)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FAQ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받는 방법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대상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가 선정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합니다.)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입니다.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의 치매환자입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치매 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내 실비지원

 

지원절차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

2. 신청서류심사

3. 지원금 지급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방법

1.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2.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

 

※ 치매상담콜센터 (국번없이 1899-9988), 보건소 (지역관할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FAQ

1. 지원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 신청서류 심사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 지원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본인명의 입금통장으로 지급됩니다.

 

3.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지원금은 치매치료제 처방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사용됩니다.

 

 

 

마무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치료 및 관리를

통해 치매증상 및 심화방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치매환자나 가족이 있다면 치료관리비 및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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