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개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치매 증상 및 심화방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 신청방법)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FAQ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받는 방법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매 치료관리비 대상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가 선정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합니다.)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입니다.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의 치매환자입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치매 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내 실비지원
■ 지원절차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
2. 신청서류심사
3. 지원금 지급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방법
1.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2.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
※ 치매상담콜센터 (국번없이 1899-9988), 보건소 (지역관할 치매안심센터)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FAQ
1. 지원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 신청서류 심사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 지원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본인명의 입금통장으로 지급됩니다.
3.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지원금은 치매치료제 처방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사용됩니다.
■ 마무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치료 및 관리를
통해 치매증상 및 심화방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치매환자나 가족이 있다면 치료관리비 및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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