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서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서울 도봉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상세
1. 지원대상 : 서울 도봉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 신청기간 : 23년 4월 3일 ~ 4월 30일
3. 지원내용 : 최대 3개월 150만원
4. 지원요건
- 공고일 현재 서울 도봉구 소재 사업체에 한함
- 22년 7월 1일 ~23년 4월 30일 까지 기간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저접수, 팩스접수, 등기우편 제출
'중앙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 보훈 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0) | 2023.04.06 |
---|---|
인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취약계층에게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합니다. (0) | 2023.04.05 |
서울거주 3040 경단녀 구직지원금 90만원씩 지급 (0) | 2023.04.04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경영개선지원 및 재창업사업화 지원대상 모집 (0) | 2023.04.03 |
인천시, 23년 엘피지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ㅣ 대당 100만원 정액지원 (0) | 2023.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