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다음달일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안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월 22만 ~ 33만 6천원)입니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담 받을수 있어 수당지급 요건을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관할지역 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법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보낼 필요없이 담당공무원이 보낸 한장의 신청동의서에 서명만해서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훈처는
이와함께 가구의 소득안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중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매월10만원) 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통일을 위해 관련 4개 법률에도 직권 신청규정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법률개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산 예우와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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