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3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하여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고 합니다.
◆ 인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취약계층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안내
1.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2. 지급금액 : 세대별 1백만원 이내(연간 1회, 소득별 차등지급)
3. 신청자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
(1972년 8월 25일 지정, 주민등록 기준)
※ 제외대상
- 2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5,515,394원 초과하는 세대
-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
4. 지원항목 : 22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보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단, 지원항목을 증빙할수 있는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5.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심사 >> 결정 및 개별통보
6. 신청접수 등
- 대상세대 안내문 발송 및 주민공고 : 23년 4월 3일 ~ 5월 9일까지
- 신청서 접수기간 : 23년 5월 10일 ~ 23년 6월 30일
- 접수 및 문의 : 인천 계양구청 도시재생과(개발제한구역 관리팀)
전화 032-450-5896, 팩스 032-551-5762
- 신청시 제출서류(작성양식)는 계양구 도시재생과에 서류비치되어 있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1부
② 소득, 재산 신고서 - 1부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부
④ 기타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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