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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원금

인천시, 23년 엘피지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ㅣ 대당 100만원 정액지원

by candyman 2023. 3. 29.

인천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3년도 들어 인천시에서는 환경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23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하니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명 : 23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년 2월 27일 ~ 12월 8일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총 133대 지원

■ 사업금액 : 대당 1백만원 정액 지원

■ 사업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들

 

■ 문의처 : 인천시 대기보전과  전화 032-440-8390,   lpg협회 전화 1833-6501

 

■ 제출서류 : 

   공통 - 보조금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 - 신분증 사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기타서류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 지원절차 (순서대로)

1. 신청서 제출 (공고일 이후)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다음달 10일이내 신청자에게 통보)

3. 차량구매 계약서 제출 (선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4. 보조금 신청 (선정 통지일로부터 4개월이내)

5.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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