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고금리로 인해 은행대출 이자가 워낙 높다보니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의 이자부담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역 거주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 지원하는 주택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23년 3월 27일 ~ 3월 31일까지 5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로만 신청되며,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입주자 발표는 6월 2일입니다.
■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서울거주 서울시민들의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이는 2012년부터 진행중인 주택금융지원사업입니다.
23년부터는 보증금 지원액이 늘고,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크게 낮췄습니다.
이번 회차의 모집 가구수는 일반공급 3600호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 입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이하(특별공급 120%)
인 가구를 말합니다.
※ 보유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일반공급)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특별공급)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 지원가능 주택종류는?
아파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됨), 상가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됨
※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나눠집니다.
(전용면적은 1인가구 60제곱미터 이하, 2인가구 이상은 85제곱미터 이하)
■ 최대 지원금액은?
입주예정인 주택이 보증금 최대 30%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기존에 최대 지원액 4500만원을 >>> 6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라면 50%이하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됨
또한 버팀목 대출의 추가이용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행하는 버팀목 대출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상한기준 ?
기존 상한금액은 3억 8천만원이었습니다만, 최근 서울지역의 평균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4억9천만원으로확대했습니다.
■ 제출서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피부양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임신진단서 외
■ 기타
1) 반지하가구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
: 반지하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시 최대 40만원의 이사비 지원합니다.
2) 세대통합 특별공급 신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별도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확대정책은
무이자로 장기간 지원이 가능하며, 지금의 높은 금리시대에 아주 유리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또한 입주자 신청자격만 유지되면 2년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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