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들어 인천시에서는 환경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23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하니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명 : 23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년 2월 27일 ~ 12월 8일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총 133대 지원
■ 사업금액 : 대당 1백만원 정액 지원
■ 사업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들
■ 문의처 : 인천시 대기보전과 전화 032-440-8390, lpg협회 전화 1833-6501
■ 제출서류 :
공통 - 보조금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 - 신분증 사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기타서류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 지원절차 (순서대로)
1. 신청서 제출 (공고일 이후)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다음달 10일이내 신청자에게 통보)
3. 차량구매 계약서 제출 (선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4. 보조금 신청 (선정 통지일로부터 4개월이내)
5.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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