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 전국 지차체 특별 재난지원금
10~60만원 지급 확정 외
23년 2월 10일 현재기준
전국 지역별
특별 재난 지원금을 긴급 편성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지역이 있어
한번 알아봅니다.
먼저 부산시입니다.
■ 전국 지자체별 긴급 지원금 현황
◆ 부산특별시
부산시는 특별재난지원금을
재해구호기금에서재원을 마련해서,
이달
2월말까지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 경남지역
경남도는
노인가장세대 1만 4천여가구에게
난방비지원을
6만원에서 >>> 10만원으로인상하며,
또한
경남도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대상
7만가구에게
5만원을
추가지원 한다고 합니다.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취약계층 5만 8천여 가구에게
10만원씩 특별난방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 인천광역시
인천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11만 4백여
가구에게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게
추가 10만원식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대전시
대전시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된
기초 생활수급자 2만 3천여가구에게
월 15만원씩 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라 합니다.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취약계층 5만 5600여 가구에게
난방비 2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 세종시
세종시는 취약계층에게
2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주시는 0~5세까지의 유아들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2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천여가구에게 1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 경기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20만이 넘는
전체 가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역
경기 성남시, 화성시, 안양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등 취약계층에게
각 1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광명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
에게 각 20만원씩 지급하며,
수원시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가정에게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포천시는
취약계층에게 20만원씩 지원합니다.
과천시는
취약계층에게 각 20만원씩 지원합니다.
하남시, 여주시는
취약계층에게 20만원씩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상
오늘은 난방비 특별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자체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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