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계좌를 신청할수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금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2가지 적금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매월 30만원씩만 납입하시면,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하는것도 있고,
두번째는
월 10만원씩만 납입하시면,
최대 72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1과
희망저축계좌2로 나뉩니다.
▶ 희망저축계좌 1 가입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지원대상이며,
기존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액은
3년동안 최소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지원금 매월 3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월 10만원을 3년동안 모두 납입했다면,
본인이 납입한 적금 360만원에,
정부가 매월 지원한 3년치 1080만원을
합하면, 만기시에는 144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희망저축계좌 1 에 가입하신 다음에
3년간 근로를 하셔야 되고,
생계, 의료 탈수급을 해야지 3년만기시
위 금액 144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2 가입조건
가입대상으로는
주거 수급가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라고 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비지원을
월 10만원씩 받으실수 있으며,
이것도 3년 만기 불입시에
본인이 저축한 360만원과, 정부에서 주는
3년치 360만원을 받아서 총 720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저축계좌2 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할점은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와의
중복가입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의 가입기간은
2월 1일 ~ 2월 13일까지라 지나버렸고,
희망저축계좌 2의 가입기간은
2월 1일 ~ 2월 22일까지라 이글을 보시고
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관할 주거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시에 필요한 서류는
3개월간 급여이체 통장내역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니,
방문하시기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셔서
서류를 확인하셔서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원금의 거의 4배를 주는
정부의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경제적 약자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혜택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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