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란?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들의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토록 한 대출
제도 !
학자금은
대학 또는 대학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 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는 제외됨)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등
단,
학점은행제 학습지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과
관계 없습니다.
◆ 학자금 대출제도의 종류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 재산이 발생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
으로 상환됩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를 납부후 상환기간 동안에
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조건별 최장기간내 원금균등분할 상환이 됩니다.
◆ 학자금 대출 일정 안내
- 등록금 대출
신청 : 1월 4일(수) 9시 ~ 4월 26일(수) 18시까지
실행 : 1월 4일(수) 9시 ~ 4월 27일(목) 18시까지
- 생활비 대출
신청 : 1월 4일(수) 9시 ~ 5월 18일(목) 18시까지
실행 : 1월 4일(수) 9시 ~ 5월 19일(금) 17시까지
- 취업후 상환 대출
신청 : 1월 4일(수) 9시 ~ 5월 19일(금) 18시까지
실행 : 1월 4일(수) 9시 ~ 5월 23일(화) 17시까지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 (1차) 1월 2일(월) 9시 ~ 1월 13일(금) 18시까지
(2차) 2월 1일(수) 9시 ~ 2월 21일(화) 18시까지
심사 :
(1차) 1월 16일(월) ~ 2월 6일(월)
(2차) 2월 22일(수) ~ 3월 15일(수)
실행 :
(1차) 2월 7일(화) 9시 ~ 4월 7일(금) 17시까지
(2차) 3월 16일(목) 9시 ~ 4월 7일(금) 17시까지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신청 : 1월 4일(수) 9시 ~ 4월 26일(수) 18시까지
실행 : 1월 4일(수) 9시 ~ 4월 27일(목) 17시까지
◆ 학자금 대출의 신청절차 (순서대로)
1. 대출준비 :
학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
수단이 발급됨
2. 대출신청 :
일반, 취업후, 농촌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함
3. 금융교육 :
학자금 대출 신청때 온라인 금융교육 필수 이수해야됨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됩니다.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 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제출
(필요시)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확인 및 심사요건 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완료
◆ 학자금 대출 금리 (23년 1학기)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고정금리 1.7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1.7 %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 대출
: 고정금리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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