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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원금 이자 최대 50% 감면 ㅣ긴급 구조 채무 조정 및 생계비 대출ㅣ23년 3월 시행

by candyman 2023. 2. 23.

 

신속 채무 조정 특례

 

 

지난 22년 9월부터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긴급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이

다음달인 23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 요지

  • 3월부터 전 연령층 신속채무조정 시행
  • 이자 최대 50% 감면 혜택
  •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과 이자 감면까지 확대

 

목차

지원 프로그램 종류

1.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2.긴급구조대상

3.긴급 생계비 대출

 

 

 

 

■ 지원 프로그램 종류

 

1.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바로가기)

    ㉮ 대출이자 감면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약정이율의 30 ~ 50% 감면

        예시) 연 10% 이율 >>>  연 5~7% 이율로

 

    상환기간 연장, 유예

       10년 이내 분할상환 기간 연장

         - 최장 3년 상환유예       - 연체 30일 이하 미연체자 신청가능

 

 

 

2. 긴급구조대상 (바로가기)

 

    ▶대상조건

        ㉮ 신용점수 하위 20% 인자

        ㉯ 3개월이상 질병으로 입원한자

        ㉰ 실업, 무급휴직, 휴폐업인자

        ㉱  재난피해를 입은자       

 

들로써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없다면 10년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할수 있거나

최장 3년간 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이자전액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달라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채무조정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기존금융회사에 통보되는 만큼, 카드등 신용거래가 중단될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3. 긴급 생계비 대출 (바로가기)

 

   긴급생계비 대출이란?

   정부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하여 즉시 대출을 도와주는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을 말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내용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1천억원 규모로 함께 시행됩니다. 

   금리는 연 15.9%가 적용되진만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3%씩 추가 감면되어 최저 9.4%까지 인하됩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신용자,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체가 있다고 해도 생계비 목적으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이 쉽게 이루어지는게 특징입니다.

 

 

이상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긴급금융구조와 긴급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리금 50%까지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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