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개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기초연금 개편 내용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단독가구 5.4%, 부부가구 5.4% 인상된 수치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
2024년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따라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 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금액 동결
2024년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33년 4000원, 부부가구 53만 4400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노인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매년 인상되어 왔으나, 올해는 노인 평균 소득
증가율이 낮아 동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변경
2024년부터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부터 신청할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했던 것보다 한달 앞당겨진 것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기초연금 관련 Q&A ]
Q.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인상되었나요?
A. 단독가구는 2023년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5.4%,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에서 340만8천원으로
5.4% 인상되었습니다.
Q.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얼마나 되나요?
A. 약 701만명으로 전망됩니다.
Q.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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