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글목차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 지원대상 안심소득 지원금액 안심소득 신청 대상 (가구) 안심소득 신청 대상 선정방법 |
■ 안심소득 지원대상
1.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소득 기준액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1,841,305 | 2,357,328 | 2,357,328 | 3,864,956 | 3,347,867 | 3,809,184 |
(단위:월, 원)
■ 안심소득 지원금액
1.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 (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 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대 지원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단위: 월, 원)
■ 안심소득 신청 대상 (가구)
신청대상 가구는 서울시 거주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세부내용>
1.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2.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
3. 민법 제779조를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사람
■ 안심소득 신청 대상 선정방법
신청대상 선정방법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신청대상 선정순서>
(차례대로)
1. 모집(24년 1월) 공개모집
2. 예비 선정(24년 1월) 무작위 추출
3. 자격요건 등 조사(24년 1~3월) 소득재산 조사, 기초선조사
4. 최종선정(24년 4월 중), 선정위원회 심의
자세한 내용은 위 [ 서울 안심소득 신청 대상 및 방법 상세 보기 ]로 가셔서 천천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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