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금이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금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지원금은 보호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취업비, 의료비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금(경남 사천) 신청방법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금 신청대상
- 가정보호(가정위탁) 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아동
- 가정보호(가정위탁) 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세대
- 요보호(가정위탁 및 아동양육시설보호) 아동 1인 1작격 갖기사업
: 가정위탁아동, 아동양육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세대 무주택월세비 지원 : 가정위탁세대 중 무주택자
- 요보호(아동양육시설보호) 아동 위문(초,중,고 입학자) : 아동양육시설보호중 초,중,고 입학자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내용
1. 가정보호, 가정위탁 아동의 부식비
2. 가정보호, 가정위탁 세대 명절격려금
3. 요보호 (가정위탁 및 아동양육시설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4. 가정위탁세대 무주택 월세비 지원
5. 요보호(아동양육 시설보호)아동 위문 (초, 중, 고 입학자)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금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1.가정보호, 가정위탁 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2.가정보호, 가정위탁 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3.요보호(가정위탁 및 아동양육시설보호) 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자격취득 계획서, 지출영수증
4. 가정위탁세대 무주택월세비 지원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전월세계약서(무주택 확인서)
5. 요보호(아동양육시설보호)아동 위문(초,중,고입학자)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입학통지서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금 지원형태
현금, 현물로 지급됩니다.
■ 기타 문의처
경남 사천시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055-83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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