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순직, 군경 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
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상대 "정신적고통" 위자료청구 가능
■ 2023년 10월 24일 국무회의 통과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게 되었
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법 이중배상금지 원칙 폐지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이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수없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정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 결론
이번 개정안은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족은 국가의 배상금과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게됨으로써,
더욱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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