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10월 25일, 빈집철거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빈집을 철거하여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 적용시기 : 2024년부터~
◆ 빈집철거 재산세 경감 혜택
■ 빈집 철거 후 5년간 토지세액 주택세액으로 인정
빈집을 철거한후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합니다.
■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 연증가율 30% → 5%로 인하
빈집철거후 토지세액의 연증가율을 기존 30%에서 5%로 인하한다 합니다.
■ 빈집 철거 후 토지 과세기간 6개월 → 3년 연장
빈집철거후 토지를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합니다.
■ 빈집철거에 대한 결론
이번 빈집철거 재산세 경감혜택은 빈집 문제해결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빈집이 철거되면 지역환경 개선 및 안전확보에 도움이 되며, 토지활용도도 높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빈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혜택이 빈집철거를 촉진하고, 빈집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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