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3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23년 추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 푼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정부는 명절 전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38조 3335억원
규모의 대출과 4억400만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는 정부의 대출, 보증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35조원
2.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조 3335억원
3. 소상공인 신규창업자금 1조원
4. 중소기업 외상매출 채권 보험 3조 6000억원
5.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50억원
6.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7.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8. 소상공인 하절기 전기요금, 동절기 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
■ 취약계층 지원 내용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 2배 인상(15만 2천원 >> 30만 4천원)
2.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가격 20% 인하
3. 쪽방, 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1만호 이주지원
4.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 2개월 연장
5. 도서지역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
6.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 확대 ( 2천억 >> 3천억)
7. 근로자햇살론 공급 규모 확대 ( 2조 6천억 >> 3조 2천억)
8. 통신사 추석연휴 영상통화 무료 제공
정부는 이번 대책이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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