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가스요금 4개월 분납 가능
■ 세부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8일 다가오는 동절기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 10월 고지세에 청구된 이달 사용분부터 요금 분할 납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청구액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 한번 신청해두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4년 3월까지 매달 적용됩니다.
■ 기타내용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되어 일반용 67만곳과 업무난방용
20만곳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요금 사용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별도 서류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용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일 경우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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