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치매 치료 관리금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으리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취지
◆ 치매 치료 관리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 지원대상
: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써
치매치료관리금을 받고자 지원신청 하는자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지원 (연 36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접수기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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