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기마감될수 있으니 상세내용 아래 배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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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2.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위와 같이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3.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지원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
■ 지원 제출서류
1.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2.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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