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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23년 서울 사업 대상, 신청 방법

by candyman 2023. 4. 28.

 

청년 월세 지원, 23년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마감시한 짧으니 빠른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바로 가기

 

◆ 청년 월세 지원, 23년 서울 사업대상,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1. 주민등록등본상(만 19~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2.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지원 신청 가능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기준 5천만원 이하시 신청 가능

5.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의사항)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부모,형제, 친구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불가

 

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1.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

   ex)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2. 서울형 주택바우처 스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예정

 

 

 신청접수 및 선정방법

접수기간 : 23년 5월 3일(수) 10시 ~ 5월 16(화) 18시

1. 선정인원 : 2만 5천명

2.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추첨

 

1구간- 11250명, 2구간-7500명, 3구간-3750명, 4구간-2500명

 

 

 지급방법

1. 첫 지급 : 23년 8월28일 예정 (4월 ~ 7월분)

2. 지원대상자 : 최종 선정후 자격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약1년간 수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 ~ 5개월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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