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산모님들은 산후조리비 지원금 소진 되기전에 빠른 신청으로 최대 150만원 수령하세요.
◆ 인천 남동구 산후조리비 신청대상 및 내용
■ 신청지원 기간
산후조리원 퇴원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
■ 신청지원 대상
1. 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중 산후조리원을
7일이상 이용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산모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늘 다문화 가족의 산모
ㄷ)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ㄹ)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ㅂ)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ㅅ)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신청지원 내용
1. 산모 1인당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ㄱ) 민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150만원 지원 ㄴ) 공공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감면금액 제외한 본인 부담금 실비지원 (최대 150만원)
2. 출생후 영아 사망시에도 지원가능
■ 신청서류
위 남동구청 홈페이지 배너에서 이동후 서류확임 및 출력 요망
■ 신청지원 문의처
위 배너에서 홈페이지로 이동 및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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