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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원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23년 가입 대상 및 신청 방법

by candyman 2023. 4. 23.

 

청년내일 저축계좌,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23년 5월중 청년내일 저축계좌선착순 모집하고 마감된다고 하니 빠른신청해보세요.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적립식

금융상품입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 23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1.신청대상

ㄱ. 연령 및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ㄴ. 신청 당시 만19세 ~ 만34세 청년들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됨

 

ㄷ.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인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

       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ㄹ.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ㅁ. 대도시 3.8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청년

 

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대상 신청방법

 

2. 서비스 내용

ㄱ.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비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ㄷ.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ㄱ.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5월1일 ~ 5월 12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방문 실시합니다.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 1,6일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 2,7일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 3,8일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 4,9일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일

 

ㄴ.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 ~ 23년 5월 26일(금)

 

 

4. 신청방법

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센터 시청

ㄴ. 복지로의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5. 서비스 처리절차 (순서대로)

ㄱ.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ㄷ.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ㄹ.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 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ㅁ.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황을 관리합니다.)

 

 

6. 법령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7. 관련 웹사이트

ㄱ. 자산형성 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https://www.kdissw.or.kr

ㄷ.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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