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결혼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전남 영암 결혼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분에 한합니다.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분
1차)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에 한합니다.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합니다.
※ 부부 중 1명이 이미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자는(2,3회차 제외)합니다.
■ 지원내용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전화 061-470-2553)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여성이 신청함이 원칙(남성이 신청시, 위임장 제출)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특정 성별 지정
■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 이력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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