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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원금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by candyman 2023. 12. 20.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과 동시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 만 19세 ~ 34세까지의 청년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자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2. 지원내용 :

  •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적립
  • 가입기간 5년(60개월)
  • 기본금리 3.8 ~ 4.5%, 가입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만기 해지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 월 납입액의  10~ 30%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액에 따라 차등)

 

 

 

1.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2. 외국인의 신청은 비대면(앱으로),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직접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매달초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금을 통해 목돈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수익률이 향상됩니다.
  • 중장기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 월 납입액이 최대 7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 정부 기여금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Q. 청년도약계좌는 언제부터 신청할수 있나요?

A. 매달초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및 가입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나, 가입만은 대면으로 해야만 합니다.

 

 

Q.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해지할수 있나요?

A.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후 1년이 경과해야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시에는 납입한 원금과 정부

    기여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으로 사회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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