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1,2, 다자녀유형으로 나뉩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가구이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소득 인정액"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을
1~10구간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 월소득 인정액 |
1구간 | 250만원 이하 |
2구간 | 25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3구간 | 300만원 초과 ~ 350만원 이하 |
4구간 | 35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
5구간 | 4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
6구간 | 4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7구간 | 500만원 초과 ~ 550만원 이하 |
8구간 | 55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9구간 | 600만원 초과 ~ 650만원 이하 |
10구간 | 650만원 초과 |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에 따라 최소 350만원 ~ 전액 차등 지원
됩니다.
소득분위 | 국가장학1유형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450만원 |
3구간 | 260만원 | 380만원 |
4구간 | 220만원 | 340만원 |
5구간 | 180만원 | 280만원 |
6구간 | 140만원 | 220만원 |
7구간 | 100만원 | 160만원 |
8구간 | 60만원 | 100만원 |
9구간 | 20만원 | 40만원 |
10구간 | 무지원 | 무지원 |
■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유형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
2.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자
3.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4. 성적 기준 충족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신청기간은 매년 2월과 8월입니다.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2일 ~ 8월 31일 입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 마무리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1구간 250만원 이하, 10구간 650만원
초과로, 전년대비 소득분위 구간이 1단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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