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가구의 소득이 늘어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목차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결론 |
정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15일
기한 후 신청 : 2023년 12월 31일까지
반기신청 : 2023년 10월 1일 ~ 15일
1.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자
2.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20만원 |
정기신청분 : 2023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 : 2023년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홈텍스(PC, 모바일), 전화(1544-9944),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9월 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세부 신청대상자>
1.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자.
2.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됨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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