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2023년 기준
보험요율은 2.25%이며, 이는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로 구성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실업, 휴업, 산재,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생계 안정
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휴업급여, 산재보험, 재해보험 등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2. 지원기간 : 제한 없습니다.
3. 지원비율 : 기존 50% 에서 80%로 확대됩니다.
4. 지원금액 : 기준 보수에 따라 월 2만 원 ~ 월 8만 원
1.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땜누에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확대는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3.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Q.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폐업한 후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생계유지 및 재취업 준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확대는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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