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에서 3.3%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에 비해 소득 요건과 주택가액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도 확대되었고 추가금리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장점 >
1. 소득요건 완화 :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 주택가액 요건확대 :
디딤돌 대출의 주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 원, 비 수도권 5억 원 이하이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8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3. 대출한도 확대 :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 도는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6천만 원이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추가금리 혜택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금리를 0.2% 추가 인하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
은 5년이 더 연장됩니다.
출산여부가 기본 조건이기에 특례보금자리론에 대비하면 지원대상의 폭은 좁아졌습니다. 또한,
2023년 이후 출산 가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수급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본인인증, 기본정보 입력, 대출 신청완료로 이루어
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즉 갈아타기는 기존의 운영 중인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의 대상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담보대상 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기간으로 보면 2023년 1월 이후 출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구입
자금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여 대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DSR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과 자산조건 등이 충적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만 충적된다면 기존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 신생아 특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과 신생아 특례전세대출은 모두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지원 전세 대출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소 | 버팀목 전세 대출 | 신생아 특례전세 대출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출산후 2년 이내 무주택 가구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 6000만원 |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 |
금리 | 연 2.9% ~4.8% | 연 1.1% ~ 3.0% |
우대금리 | 없음 | 출산후 아이 1명당 0.2% 추가인하 추가출산시 적용기간 5년 연장 |
대출기간 | 2년 ~ 20년 | 2년 ~ 20년 |
대출절차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 대출에 비해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도 확대되었고,
추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출산 후 주택구입이나 전세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출산여부가 기본 조건이기에 지원 대상의 폭이 좁아졌으며, 2023년 이후 출산가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 수급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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