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지원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로 7.25% 인상되었
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6.09%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를 적용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0%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1급지부터 4급지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서울 1급지 기준으로는
1인가구 최대 34만원을 지급하며, 4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52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수급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에너지바우처, 차상위자용 의료비, 차상위
자용일자리 지원금, 기타 수급자 지원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초수급비는 1인가구 기준 122만 4894원에서 133만 1022원으로 9.56%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각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에서 할수 있습니다. 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지원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이 해당 된다고 생각되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 및 지원금 신청 방법은 위 [ 전국 지자체 바로가기 ] 또는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 가셔서 천천히 알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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