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부담 없는 필수 가입 보험
올해 22년도 여름은 초대형 태풍으로 조마조마
한 가슴으로 그나마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잘 지나갔지만,
이 와중에도 태풍 피해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욱이 이번 초대형 태풍들인 난마돌, 힌남노, 무이파가
20년 전 가장 피해를 많이 줬던 "태풍 매미"의 악몽이 재현
되진 않을까 가슴을 쓰려내렸는데요.
이에 소상공인 사장님들만의 재산을 정부가 대폭적인
지원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화 상품이 나와 적어봅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량, 대설, 지진)
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 지진 피해도 풍수해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정부가 납부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 70~92%
가입자 부담 : 8 ~ 30%
- 경주시 단독주택 80제곱미터(24평)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총 보험료 : 연 53,200원
(정부지원 - 연 37,200원, 주민부담 -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풍수해 보험 개발 목적
풍수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 보험사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전문상담사를 통해
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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